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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과 측정 거부

최종 수정 2026. 11. 05.

재범과 측정 거부
요지

이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렸다면 처벌 범위가 올라갑니다. 0.2% 이상의 재위반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가 남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면허도 잃습니다.

예전 처벌이 재범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할 때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가운데 하나였는지,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나와 확정됐는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번 위반이 있었는지입니다. 모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리됩니다. 형이 이미 실효됐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몬 경우가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경우는 이 조항 밖입니다.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므로 옛 사건 서류부터 찾아 둡니다.

처음과 다시 걸렸을 때의 차이를 알고 싶을 때

측정 결과·행위처음 적발10년 이내 다시 적발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경우

음주 상태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수치 기록이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처벌 상한만 놓고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을 넘습니다.

  • 재측정을 요청했던 경우: 호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것과 다시 재 달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므로, 현장에서 오간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사고까지 겹친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 뒤 측정에 불응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쪽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했거나 이에 동의했다면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을 일부러 어렵게 한 경우: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방해했다면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됩니다.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때

  • 취소 대상: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0.03%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농도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응시 제한: 위반이 두 번 이상이면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이전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또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착 의무 기간은 결격기간과 길이가 같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 해체·조작: 방지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 사건으로 상담을 받을 때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면허의 생계형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무게를 갖습니다. 이전 사건 뒤 달라진 생활, 차를 팔았거나 치료를 시작한 것처럼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고 실제로 한 일은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 정황의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 진료 기록, 차량 매도 서류처럼 날짜가 찍힌 증빙으로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번이 재범이 됩니까?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허 쪽은 다르게 봅니다. 예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이번에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것만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을 거부해서 수치가 없으면 처벌이 가벼워집니까?

아닙니다.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어떤 사람에게 붙습니까?

이전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이들이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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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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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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