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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와 취소

최종 수정 2026. 11. 05.

면허 정지와 취소
요지

측정값이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면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 이상, 측정 거부, 사람이 다친 사고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취소 쪽입니다. 취소 뒤에는 결격기간을 채워야 재취득이 됩니다.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냅니다.

통지받은 처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 헷갈릴 때

내 사정면허 결과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정지 — 벌점 100점, 대체로 1점당 하루씩 계산
농도가 0.08% 이상취소
0.03% 이상 상태에서 낸 사고로 누군가 숨지거나 다침취소
측정에 불응했거나 측정을 방해함취소
예전에 음주운전·측정 불응 이력이 있고 이번에 또 0.03% 이상취소

음주와 상관없이 쌓인 벌점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그 선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일 하나가 곧 취소 사유입니다. 벌점 내역은 상담 전에 조회해 두면 좋습니다.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의 기간이 궁금할 때

취소된 뒤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됐나응시 제한 기간
음주로 처음 취소됨취소일로부터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이 두 번 이상취소일로부터 2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취소일로부터 2년
음주 사고로 누군가 숨짐취소일로부터 5년
음주 사상사고 뒤 구호도 신고도 하지 않음취소일로부터 5년

형사 결과가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로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길이 열립니다. 재취득에 앞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불복 절차기한어디서 어떻게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에게 접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다음에야 낼 수 있음

두 갈래는 서로 묶여 있지 않아서,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면 남은 기간을 함께 셀 수 있습니다.

생계 등의 사정으로 감경을 구하려는 경우

별표 28이 감경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 차량 운전 없이는 가족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람
  • 처분 시점 기준으로 3년 넘게 교통봉사활동을 계속해 온 모범운전자
  •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다음 사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격이 있어도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농도 0.1% 초과,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사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바뀌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형식으로 냅니다. 재직증명서나 업무 내용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생계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지 기간을 교육으로 줄이려는 경우

정지 처분을 받을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의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정지 일수에서 20일이 빠집니다.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어서 끝내면 30일이 더 빠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이 추가분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데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농도가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안의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합니까?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따로 청구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짧게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간 안에 운전했다면 그것만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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