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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최종 수정 2026. 11. 05.

불법촬영·딥페이크
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찍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그렇게 찍힌 영상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이 따로 다룹니다.

어떤 행위가 제14조에 걸리는지 알고 싶을 때

문제되는 행위해당 조항법이 정한 형
상대 의사에 반한 촬영제14조제1항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복제물을 퍼뜨리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건넴, 공공연히 전시·상영제14조제2항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찍을 때는 동의했으나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림제14조제2항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퍼뜨림제14조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복제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봄제14조제4항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당사자가 직접 촬영해 건넨 사진·영상이었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뿌렸다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해 온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지고, 촬영·반포는 시도에 그쳤어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 같은 합성물이 문제된 경우

제14조의2제1항은 실제 사람의 얼굴·몸·목소리가 담긴 영상물 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모양으로 고치거나 합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퍼뜨린 사람, 편집 때는 동의를 얻었지만 이후 본인 뜻을 거슬러 퍼뜨린 사람에게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 수익을 노리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2024년 10월 16일 신설 조항에 따라,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쪽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경우

제14조의3은 성적인 촬영물·합성물을 무기로 삼은 협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거나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을 시켰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범행으로 생긴 재산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금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받은 메시지와 요구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상담과 신고에 씁니다.

피해를 입고 대응을 준비할 때

  1. 흔적 저장 영상이 올라간 게시물 주소(URL)와 화면 갈무리, 그리고 그 게시글을 다시 찾을 때 쓸 제목·검색어를 한 파일에 정리합니다.
  2. 신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은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살핀 뒤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3. 삭제 지원 신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현장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수사를 받고 있어 상담을 앞둔 경우

피의자 쪽이라면 상담 전까지 휴대전화나 외장 저장장치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압수, 임의제출, 출석 날짜 같은 절차 문제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촬영물을 내세워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제14조의3의 협박·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찍을 때 상대가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촬영 단계의 동의는 유포까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촬영물을 퍼뜨렸다면 제14조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받은 영상을 보기만 했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제14조제4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본 경우, 그리고 소지·구입·저장한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퍼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퍼진 영상을 지우려면 어디에 요청합니까?

경찰 신고와 별도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상담과 실제 삭제 작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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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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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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