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정형은 물질과 행위를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마약을 소지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매매·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가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다시 가중됩니다.
| 물질과 행위 | 법이 정한 형 | 조문 |
|---|---|---|
| 마약이나 향정 가목을 사용 |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
| 향정 나목·다목을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소지·사용·투약 |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을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소지·투약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마약을 소지·소유·관리하거나 주고받음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9호 |
| 향정 가목을 소지·소유·사용·관리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5호 |
| 헤로인을 소지·운반·투약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3호 |
가목·나목·다목·라목의 구분은 중독을 일으키는 정도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지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물질의 소속은 시행령 별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 칸만 달라져도 최고형과 최저형이 같이 바뀌므로, 상담 첫머리에서 물질 분류를 맞춰 보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해 준 약, 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산 약을 지니고 있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문제는 그 약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겼을 때로, 대가가 없으면 수수, 있으면 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적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 역시 금지 행위입니다. 처방전 사본과 진료 기록을 상담 자료로 챙겨 둡니다.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58조~제61조는 몇몇 행위를 제외하면 미수를 처벌하고, 제58조 가운데 일부는 준비하거나 함께 모의한 단계(예비·음모)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범행에 동원된 마약류·시설·자금과 범행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같은 값을 추징합니다.
몸에 투약하거나 피우거나 먹은 사건이라면, 유죄판결이든 약식명령이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200시간 안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나옵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금지된 행위입니다. 소유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대가 없이 건넸다면 매매 대신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 역시 처벌 대상이며, 형은 물질별로 다릅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과 그로 생긴 수익금은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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