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따져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단순 투약 사건을 위해서는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인 기소유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은 12개월 이내에서 치료보호를 받으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덧붙습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재량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합니다. 검사는 나이, 성행, 환경, 동기와 결과, 사건 뒤의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런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받은 교육의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 4. 15.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단순 투약사범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네 갈래입니다. 기존의 선도·치료·교육 조건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연계모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참여한 위원회가 중독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맞춰 개인별 치료·재활 과정을 짜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약을 되풀이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마약류사범의 행동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시간, 마약류가 끼치는 폐해를 배우는 시간, 재범을 막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짜여 있습니다.
양형의 기준은 역시 형법 제51조입니다. 법원은 처분을 정하는 데 참고하려고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상태, 자라 온 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어울리는 사람들, 범행에 이른 이유, 중독 여부, 병력, 다시 범행할 위험입니다. 항목마다 자신의 상황을 한두 줄씩 적어 상담에 가져가면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돕는 사회재활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과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탁받기도 합니다. 치료보호가 끝나면 본인 동의를 받아 거주지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종료 사실이 전달되므로, 이후 어느 기관과 이어질지 상담 때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기만 하면 기소유예한다는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검사가 연령, 환경, 동기, 범행 뒤 정황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다만 처음 걸린 단순 투약 사건을 위해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댑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범행하는 등으로 조건을 다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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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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