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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수사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5.

마약 사건 수사 절차
요지

마약 사건은 대개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 그리고 소변·모발 감정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 여부는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정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영장 절차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 영장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은 혐의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만 미칩니다. 예외로, 누군가 버린 물건이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건넨 물건은 영장이 없어도 압수됩니다. 긴급체포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동안에 한해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됩니다.

집행하는 동안 사법경찰관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해야 합니다. 녹화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이 교부되는데, 가져간 물건의 목록이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서류입니다.

소변·모발 감정을 앞두고 있을 때

  • 무엇을 보나: 채취한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분석합니다. 결과는 투약 여부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 스스로 낸 경우: 동의하고 제출한 시료는 그 상태로 압수 처리됩니다.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판사에게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 채뇨를 달리 방법이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의료인이 알맞은 시설에서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는 경우

  1.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장기가 3년 이상인 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걱정되는데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다면 긴급체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2. 48시간 제한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도록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즉시 풀려나야 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원칙상 청구된 다음 날까지 당사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정해 줍니다.
  4. 구속 사유 심사 정해진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5.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단계와 검사 단계에 각각 10일이 주어지고, 판사가 허가하면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때

  • 말하지 않을 권리: 질문 전체든 일부든 대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갑니다.
  • 변호인 동석: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고 신문 자리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 조서 읽기: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한 말과 달리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적부심사는 법원에 구속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당사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로 넓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와 당사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는다면 체포 장소와 시각,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출을 거부해도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강제 채취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포되면 얼마 동안 붙잡혀 있게 됩니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구속된다면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검사 단계는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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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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