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두 청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 청구 기한은 이혼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서로 독립된 권리라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고, 파탄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대로 갖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항목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기여분의 청산 | 정신적 고통의 배상 |
| 청구권자 | 유책 배우자 포함, 부부 누구나 | 상대방 귀책으로 혼인이 깨진 사람 |
| 상대방 | 배우자 | 배우자, 파탄에 가담한 제3자 |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이혼 당시 수령을 마친 퇴직금·연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 등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 일상가사 비용으로 생긴 채무는 분담 대상입니다. 산정은 적극재산 총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의 채무가 재산을 넘어선다고 해서 청구가 곧장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재산 분할 또는 채무 분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이 감당 범위를 넘는다면 이혼 절차와 별개로 빚 정리 방법도 같이 상담받아 보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간자처럼 혼인 파탄에 가담한 제3자도 위자료 청구 상대가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 병합하거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두 청구 모두 이혼소송에 병합하거나 별개 사건으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명의가 배우자 한쪽이든 제3자든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잔고 내역처럼 명의를 보여 줄 자료를 지참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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