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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최종 수정 2026. 11. 05.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요지

상대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이혼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입니다. 가정법원 사건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삼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 일이 있었던 때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알게 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계산해 보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내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할 때

제840조 항목상담에서 확인하는 사정
부정행위혼인 뒤 정조 의무 위반 전반을 가리키며, 간통보다 폭이 넓습니다.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를 저버림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 유지가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내 부모 등이 당한, 혼인 유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준의 폭행·학대·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소 제기 시점까지 생존 증명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3년 넘게 지속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공동생활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파탄

청구 기한이 걱정될 때

  • 부정행위: 인지일로부터 6개월, 발생일로부터 2년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불가입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에도 같습니다.
  • 중대한 사유: 똑같이 인지 후 6개월, 발생 후 2년 제한이 붙습니다. 단, 그 사유가 소를 낼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을 때

  1. 조정 신청 조정신청서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내더라도 원칙상 조정으로 회부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에 관한 신청을 함께 묶어 낼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가사조사관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며,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 사정을 설명합니다.
  3. 조정 성립 성립과 동시에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혼신고 기한은 성립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4. 소송 진행 불성립이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 절차로 이행해 변론 후 선고됩니다.
  5. 판결 확정과 신고 판결 송달일부터 14일 내에 상소가 가능합니다.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할 때

관할 후보는 넷입니다. 부부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같다면 그곳,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의 가정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그리고 당사자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입니다.

접수 서류를 미리 갖추려는 경우

소장(또는 조정신청서)에 붙일 기본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재판할 수는 없습니까?

소장을 먼저 내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방을 소환할 방법이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외도를 알고 6개월이 넘었으면 끝입니까?

부정행위라는 사유로는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도 다른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별개로 따져 볼 문제이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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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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