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협의이혼은 다섯 마디로 끝납니다. 접수, 법원의 이혼 안내, 숙려기간, 부부 동반 출석과 의사 확인, 그 뒤 3개월 안의 이혼신고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양육할 자녀(태아까지 셉니다)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입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혼인이 풀리지 않고 관청에 신고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가정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있다면 상담 자리에 함께 가져오십시오. 참고로 양육할 자녀를 셀 때는 출생 전 태아도 포함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자체가 3개월로 늘고, 누가 키우고 누가 친권을 가질지 적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확인 때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도 만듭니다. 협의서 내용이 아이 복리와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에 응하지 않는 한 확인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3개월이 흐르면 확인의 효력이 소멸해 절차를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확인 전까지는 신청 취하가 가능하고, 출석 통지를 두 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됩니다.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에 부부가 합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접수와 의사 확인, 두 번 모두 부부 동반 출석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가 바뀌므로 관할 법원에 사전 문의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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