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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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으로 학생을 따돌리거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들어갑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글이 지워지기 전에 대화방 이름·작성자·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남기고,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1호의3).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합니다. 학교 밖, 밤 시간에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합성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져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제1항). 피해학생, 보호자,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시행령은 요청 상대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8조의3). 지원 내용은 삭제가 필요한 피해 상담, 유포 피해 정보 수집, 삭제 여부 확인·점검 등입니다.
| 요청하는 사람 | 갖출 서류 |
|---|---|
| 피해학생 본인 |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 보호자 | 신분 증명 서류,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지정 대리인 | 신분 증명 서류, 관계 증명 서류,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피해학생 신분증명서 사본 |
삭제 지원 비용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은 가해학생 측에 상환을 청구합니다(제16조의4 제4항·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해학생 조치 2호인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들어갑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4호). 보복이 이어질 때의 대응은 분야 정리인 학교폭력 정리와 가해학생 조치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행위를 말하므로 소속 학교가 달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은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6항).
다른 참여 학생이 저장한 화면, 아이가 받은 알림, 그 무렵 아이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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