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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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 학교장에게는 가해자·피해학생을 즉시 떼어 놓을 의무가 원칙으로 생깁니다. 피해 측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와 요양·학급교체 등이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안에 실행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분리는 학교장의 의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지 즉시 가해자(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포함)와 피해학생의 접점을 끊어야 합니다.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네 가지로, 피해학생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 사안인 경우,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상한이 3일에서 7일로 늘었습니다. 다만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니, 현재 학교에서 적용 중인 기준을 꼭 물어 확인하십시오.
| 조치 | 보호자께서 요청할 수 있는 내용 |
|---|---|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 상담실이나 외부 상담 기관에서 받는 상담 |
| 일시보호 |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잠시 보호받는 것 |
| 치료 및 요양 | 신체·정신 치료, 회복을 위한 요양 |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기는 것 |
| 그 밖의 조치 | 위 항목 외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요청서가 접수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을 넘기지 않고 조치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비의 최종 부담자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대고, 그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수증과 상담 기록은 한 봉투에 모아 두십시오.
촬영물·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진 사이버폭력 사안이라면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삭제 비용도 가해학생 측이 집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경우 피해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되는 것은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기재 여부는 학교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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