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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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인지한 학교에는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보고 의무가 원칙으로 붙고, 2024년부터 조사 실무는 전담조사관 담당입니다. 학교 선에서 끝내는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요건 충족 + 피해 측의 심의 불원이 겹칠 때뿐이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테이블에 오릅니다.

접수 단계의 주체는 학교 전담기구입니다. 신고 접수 대장에 사안을 올리고, 학교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담기구에는 교감·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이 들어가며, 학부모 몫이 3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이어서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 확인을 지시하고, 자체해결로 처리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시킵니다.
2024년 1학기를 기점으로 사안조사 담당이 교사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교육감·교육장 위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 소속 2,248명이 조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 담당자가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요청,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갖춰졌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전부 충족하고, 동시에 피해학생·보호자가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성립합니다.
피해 측 의사는 서면 확인 → 전담기구 심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한번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재산 피해 복구 불이행이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의 발견이 없는 한 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길이 막힙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피해 측은 그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춘 경미 사안인데도 피해 측이 심의를 고집한다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호자께서 알아 둘 내용 |
|---|---|
| 장소 |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시·도 조례가 지정한 기관 |
| 위원 | 정원 10명 이상 50명 이내, 그중 3분의 1 이상이 관할 학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은 필수 위원이고, 판사·검사·변호사·의사 등도 위촉될 수 있음 |
| 의결 |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 통지 | 교육장 명의로 양측 학생·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결과를 통보 |
| 방식 | 출석 대면이 기본, 요청·특별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병행 |
| 회의록 | 회의 자체는 비공개. 당사자·보호자 신청 시 개인정보 등을 지운 사본 열람·복사 가능 |
피해 측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꼭 청취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 기능도 있는데, 조정은 1개월을 초과해 끌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잣대로 조치를 고르므로, 제출 자료도 그 잣대별로 분류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잣대의 상세 내용은 가해학생 조치에 있습니다.
통지는 학생과 보호자 양쪽에 함께 갑니다. 출석 형태와 동석 방법은 통지서를 받으신 뒤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확정합니다.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 서명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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