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지금 위험이 계속되면 112, 위급하지 않다면 117(문자 #0117)로 알립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상담원이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에 알려야 하므로 밤에 한 신고도 학교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 다친 곳 사진, 진료 기록, 아이의 말을 그날 밤 그대로 적어 둡니다.
경찰청 안전Dream은 학교폭력 신고 통로로 긴급출동은 112, 전화 신고는 117, 문자 신고는 #0117, 인터넷은 안전Dream 홈페이지의 신고상담을 안내합니다. 가해 학생이 집 앞에 와 있거나 다시 때리겠다고 하는 등 지금 위험이 이어진다면 112가 먼저입니다. 위험한 상황은 지났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117로 연락합니다.
안전Dream 안내에 따르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전화(국번 없이 117), 홈페이지 게시판과 실시간 1:1 상담, 문자(#0117), 앱(117Chat)으로 신고를 받고, 상담이나 신고를 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아이가 통화를 힘들어하면 문자로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를 두도록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 시행령은 이 긴급전화를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두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제30조).
| 상황 | 연락 방법 | 확인한 곳 |
|---|---|---|
| 지금 위험이 계속됨 | 112 긴급출동 |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
| 위험은 지났고 신고·상담이 필요함 | 국번 없이 117 | 안전Dream 117 안내 |
| 말로 설명하기 어려움 | 문자 #0117, 117Chat 앱 | 안전Dream 117·문자신고 안내 |
| 밤이라 전화가 부담됨 | 안전Dream 홈페이지 신고상담 |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0조 제1항·제2항).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117에 한 신고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다른 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같은 보호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는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제13조의2 제2항 제1호) 가족이 먼저 뜻을 정리해 둡니다. 보호조치의 종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리, 이후 절차는 심의위원회 절차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안전Dream은 음성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면 문자 수신번호 #0117로 학교폭력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17Chat 앱과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도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교의 분리·보호 조치와 심의위원회 절차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진단 기간과 관계없이 진료 기록은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고, 전치 2주 이상 상해는 학교장의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사유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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