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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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빠른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받아 갑니다. 공제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말 진료 영수증부터 모아 둡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주말에도 치료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환을 청구하는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학교안전법도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제1호).
| 구분 | 지원 범위 | 근거 |
|---|---|---|
| 심리상담·조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는 비용 |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비용 | 같은 항 제2호 |
| 치료·요양·의약품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받는 비용 | 같은 항 제3호 |
이 지원 범위는 보호조치로 받는 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정해지기 전 주말에 먼저 다녀온 응급실 진료비나 약값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제회가 결정하므로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처음부터 버리지 않고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알리고 심사청구 절차와 기간을 안내해야 합니다(학교안전법 제41조 제5항).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57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65조 제1항).
치료비와 별개로 상대 가족과 손해배상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에서 손해배상 합의조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보호조치 전반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리, 분야 전체는 학교폭력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상환 청구 범위는 지급한 모든 비용입니다.
지원 범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받는 비용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다만 보호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먼저 쓴 주말 진료비가 지급 대상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제회 결정에 따르므로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학교안전법 제65조).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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