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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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보복이 이유인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을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었다가 학교에 보복 사실로 알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보복을 따로 다룹니다. 가해학생 조치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들어갑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이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해학생이 협박하거나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빠지므로(제13조의2 제1항 제4호) 보복이 있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끝내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조치 | 내용 | 근거 |
|---|---|---|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야 함 | 제17조 제4항 |
|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이면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음(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 제17조 제5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
| 피해 측 요청에 따른 분리 |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학급교체 | 제17조 제6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
| 가중 조치 | 보복이 이유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 | 제17조 제2항 |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려면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7항).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2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교육장의 조치나 학교장의 징계, 추가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조사는 서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대면으로도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소송 정리, 조치 단계는 가해학생 조치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2호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의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이 협박했다면 그 학생의 행위가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보냈는지 계정과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둡니다.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우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시행령 제21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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