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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조정, 주말에 상대 부모가 합의하자고 연락했다면

칼럼
작성 2026. 11. 07.

학교폭력 분쟁조정, 주말에 상대 부모가 합의하자고 연락했다면
요지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 같은 다툼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5일 안에 조정을 시작하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면 조정이 거부·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말에 받은 합의 제안은 바로 답하지 말고 순서를 정합니다.

분쟁조정은 무엇을 다루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1항). 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과,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주말에 상대 보호자가 전화나 메시지로 직접 합의하자고 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두 가족이 직접 만나는 대신 심의위원회라는 공식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둡니다. 받은 연락은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은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고, 시·도가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은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 쪽 교육감과 협의해 조정합니다(법 제18조 제6항·제7항).

신청서 기재 사항미리 정리할 것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신청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정보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학생이 신청인이면 보호자 정보
분쟁조정 신청 사유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조정받고 싶은지(치료비, 물건 변상 등)

신청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5일 안 개시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2. 일시·장소 통보 분쟁 양측에 조정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나올 수 없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3. 기피 신청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4. 조정 진행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3항).
  5. 합의서 작성 조정이 성립하면 양측의 주소와 성명, 분쟁의 경위와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 양측과 양쪽 학교장에게 알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정했다면 양측과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했다면 양측과 교육감이 서명날인합니다(시행령 제29조).

조정이 멈추거나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분쟁 양측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낸 경우,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면, 또는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끝내야 하고, 거부·중지하거나 기간 경과로 끝낸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래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분쟁조정과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화해의 정도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이므로(시행령 제19조 제4호) 합의 여부가 조치 단계와도 맞물립니다. 합의서가 이후 소송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부담하는 길도 있으니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리를, 심의 절차는 심의위원회 절차 정리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을 하면 심의위원회 조치는 안 나오나요?

분쟁조정은 손해배상 등 다툼을 조정하는 절차이고, 가해학생 조치는 제17조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다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는 조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4호).

상대가 조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 양측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이미 고소했는데 분쟁조정도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조정 개시 거부·중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실제 진행 여부는 관할 심의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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