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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최종 수정 2026. 11. 05.

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요지

협의이혼은 다섯 마디로 끝납니다. 접수, 법원의 이혼 안내, 숙려기간, 부부 동반 출석과 의사 확인, 그 뒤 3개월 안의 이혼신고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양육할 자녀(태아까지 셉니다)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입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혼인이 풀리지 않고 관청에 신고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계산해 보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진행 순서를 미리 알고 싶을 때

  1. 신청 부부 동반으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창구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2. 이혼 안내 법원이 진행하는 안내를 받습니다. 사정에 따라 상담인 면담을 권고받는 일도 있습니다.
  3. 숙려기간 안내일로부터 셉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입니다.
  4. 확인 정해진 날 부부가 나란히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여부를 밝히고 확인을 받습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손에 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는 한쪽 배우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려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본인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남편, 아내 따로)
  •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에 사본 2통, 그게 아니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낸다면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있다면 상담 자리에 함께 가져오십시오. 참고로 양육할 자녀를 셀 때는 출생 전 태아도 포함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자체가 3개월로 늘고, 누가 키우고 누가 친권을 가질지 적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확인 때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도 만듭니다. 협의서 내용이 아이 복리와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에 응하지 않는 한 확인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확인받은 뒤 신고를 미루고 있을 때

신고 없이 3개월이 흐르면 확인의 효력이 소멸해 절차를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확인 전까지는 신청 취하가 가능하고, 출석 통지를 두 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를 대야 합니까?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에 부부가 합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우자가 법원에 안 가겠다고 하면요?

접수와 의사 확인, 두 번 모두 부부 동반 출석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가 바뀌므로 관할 법원에 사전 문의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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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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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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