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상대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이혼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입니다. 가정법원 사건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삼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 일이 있었던 때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알게 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제840조 항목 | 상담에서 확인하는 사정 |
|---|---|
| 부정행위 | 혼인 뒤 정조 의무 위반 전반을 가리키며, 간통보다 폭이 넓습니다.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를 저버림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 유지가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내 부모 등이 당한, 혼인 유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준의 폭행·학대·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소 제기 시점까지 생존 증명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3년 넘게 지속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공동생활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파탄 |
관할 후보는 넷입니다. 부부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같다면 그곳,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의 가정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그리고 당사자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입니다.
소장(또는 조정신청서)에 붙일 기본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소장을 먼저 내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방을 소환할 방법이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라는 사유로는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도 다른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별개로 따져 볼 문제이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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