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녀에 관해서는 네 가지,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대신 정합니다. 양육비 부담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이며, 실직이나 학비 상승처럼 형편이 달라졌다면 액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혼인 기간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이혼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지정해야 하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구합니다.
양육비 부담 주체는 부모 쌍방입니다. 자녀를 맡아 키우는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분담 몫을 청구합니다. 부담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만 19세 이전까지입니다.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하며, 기준 자료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가 쓰입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분할금 모두 가능하고 부동산 등 현물 지급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지우면 가혹할 수 있어, 양육 경위·실제 비용·쌍방 경제력을 두루 고려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부모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양육을 맡고 있다면 부모 양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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