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이혼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두 사람 뜻이 맞아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과 아이 문제를 같이 매듭지어야 합니다. 상담에 오시기 전 달력에 적어 둘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청구 한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따져 볼 항목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어울리는 상황 | 이혼 자체와 아이 문제에 서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 동의가 없거나 배우자가 아예 응하지 않을 때 |
| 첫걸음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접수 |
| 이혼 사유 | 묻지 않음 |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함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시·구청 등 행정관청에 신고했을 때 |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 수령일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확정일부터 1개월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뿌리가 다른 권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일군 재산을 각자 보탠 몫에 맞춰 가르는 것입니다.
| 청구 | 언제까지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외도 사실 인지 후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중 먼저 오는 날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일 기준 2년 내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협의 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일 기준 3년 내) |
협의이혼의 문은 닫히지만 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 잘못을 따지지만 재산분할은 기여 몫의 청산이라, 유책 배우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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