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시계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그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투기 시작했다고 조치가 자동으로 보류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피해 측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불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불복하는 사람 | 불복 대상 |
|---|---|
| 피해학생·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
| 가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
2024년 3월 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안에 행정소송 조문이 생겼고, 피해·가해 학생과 각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불복 수단 | 제기 기한 | 접수처 |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법원 |
가해 측 행정소송은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1심은 제소일부터 90일, 2심·3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안에 각각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피해 측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피해 측은 분리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조치는 학생부와 입시에 직결되므로 무엇보다 기한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학생부 기재 규칙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참고하십시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4시간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