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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최종 수정 2026. 11. 05.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시계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그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투기 시작했다고 조치가 자동으로 보류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피해 측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불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불복하는 사람불복 대상
피해학생·보호자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보호자가해학생 조치

2024년 3월 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안에 행정소송 조문이 생겼고, 피해·가해 학생과 각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셀 때

불복 수단제기 기한접수처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취소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법원

가해 측 행정소송은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1심은 제소일부터 90일, 2심·3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안에 각각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했는데 조치가 그대로 집행될 때

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피해 측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피해 측은 분리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투기로 마음먹었을 때

  1.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9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회의록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파악합니다.
  3. 다툴 부분 정리 사실 오인, 절차상 하자, 조치의 과다 또는 과소 — 세 갈래로 쟁점을 나눕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효과가 생기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결정합니다.

조치는 학생부와 입시에 직결되므로 무엇보다 기한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학생부 기재 규칙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까?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피해 측도 조치가 약하다며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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