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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이 진학에 걸릴까 걱정될 때

최종 수정 2026. 11. 05.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기록의 수명은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이행만 하면 원칙상 기재되지 않고,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함께 사라집니다. 4·5호는 졸업 2년 뒤, 6~8호는 졸업 4년 뒤(2024년 3월 이후 신고 사안)에 지워지며, 8호만큼은 졸업 시 조기 삭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 조치가 반영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어떤 조치가 기록에 남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입력 위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이고, 입력 내용은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일과 조치명입니다.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을 시작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순차 적용됩니다.

1~3호가 기재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생이면 조치일부터 3년 안) 별개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4호 이상은 예외 없이 기재 대상입니다.

언제 지워지는지 날짜를 따져 볼 때

호수자동 삭제 시점졸업 시 앞당겨 삭제
1~3호졸업일에 바로해당 없음
4·5호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 후전담기구 심의 통과 시 가능
6·7호졸업일로부터 4년 경과 후전담기구 심의 통과 시 가능
8호(전학)졸업일로부터 4년 경과 후허용 안 됨

6~8호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 사안부터입니다.

졸업 때 기록을 미리 지우고 싶은 경우

4~7호는 졸업 직전에 열리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일에 맞춰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학 기간 중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이력
  • 조치 결정일에서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부는 2023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삭제 심의 때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기 삭제를 노린다면 졸업 훨씬 전부터 피해 회복·화해 노력을 문서로 쌓아 두셔야 합니다.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할 때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5학년도 입시까지는 대학별 자율 반영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생부 중심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중심 전형에서도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 지원 대학 모집요강을 꼭 열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조치가 진학과 맞물려 있으니,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다툴지 말지부터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도 학생부에 올라갑니까?

이행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되고, 그 기록은 졸업일에 지워집니다.

8호 전학 기록은 졸업 때 지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졸업일부터 4년이 흘러야 지워집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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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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