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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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쪽에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입니다. 어느 단계가 나올지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이 좌우합니다. 사안이 알려지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2호(접촉·보복 금지)부터 걸고, 위원회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안에 최종 조치를 내립니다.

| 호 | 조치명 | 병과되는 교육 |
|---|---|---|
| 1호 | 서면사과 |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3호 | 교내 봉사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4호 | 사회봉사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7호 | 학급교체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8호 | 전학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 재학 학교로 복귀 전학 금지 |
| 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 대상(초·중학생)에는 부과 불가 |
정리하면 2~4호·6~8호에는 학생 쪽 특별교육(또는 심리치료)과 보호자 교육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보호자 교육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판단 요소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 점수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요컨대 행위가 같더라도 이후의 반성·화해·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노력들을 어떤 증빙으로 위원회 앞에 내놓을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제도상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2024년 3월 이후 학교장은 사안 인지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1호·3호·5호·6호·7호를 우선 부과하고 사후에 위원회 추인을 받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또 피해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의 끝은 위원회 결정 시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요청 → 14일 이내 교육장 조치가 법정 순서입니다. 집행이 늦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8호 전학을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 배정 때에도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로 가지 않습니다.
조치 내용은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으로 이어집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가장 먼저 세어 보시고, 기록 보존·삭제 규칙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합니다.
내려집니다. 예외는 9호 퇴학처분 하나로, 의무교육 과정의 초·중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2~4호·6~8호에 딸린 보호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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